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핵심 문제!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구분 기준(층수, 높이, 제외시설)과 화기취급 감독 절차를 실제 법령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오답 포인트인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부분까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15. 다음은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B.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C. 연면적 15,000㎡ 이상인 아파트
D. 가연성 가스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E.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F.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 건물
G.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정답: A, B, E, F
문제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건물의 층수, 높이, 용도 및 위험물 저장규모 등에 따라 나뉘며,
시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제조소등’과 ‘지하구’의 제외 규정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층수 또는 높이로 구분하며,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일 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됩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은 병원,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1급에서 제외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됩니다.
이 점은 비고 항목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 해설
- A. 맞음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대상물입니다.
아파트의 층수·높이 기준은 시험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 B. 맞음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 자격으로 인정되며, 실무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C. 틀림
아파트는 연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층 미만 아파트는 아무리 연면적이 커도 2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D. 틀림
1급은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1,000톤 미만은 2급 또는 3급 대상입니다. - E. 맞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이는 실무경험을 자격으로 인정한 예외 규정입니다. - F. 맞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 건축물은 1급 대상입니다.
예: 12층 병원, 15층 업무시설, 20층 판매시설 등. - G. 틀림
「시행규칙 별표 2 비고」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1급에서 제외됩니다.
즉, 두 시설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오답 포인트입니다.
16. 화기취급 감독 시 틀린 것은?
A. 화재감독자는 화기 위치를 확정하고 불꽃방지포를 설치하였다.
B. 작업현장을 준비 확인하고 화재감시자 현장 배치 후 화재감독자는 허가서를 발급하였다.
C. 작업허가서는 작업현장에 화재관리자와 작업자가 같이 있을 경우 작업구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D. 화재감시자는 휴식 및 식사시간에도 현장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C
문제해설
화기취급 감독은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작업허가서를 통해 감독자와 감시자를 지정하고,
작업 전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작업허가서 비치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현장에 관리자가 있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재감시자는 작업 종료 후에도 일정 시간 현장에 잔류하여
불씨나 잔열에 의한 지연발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에서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보기 해설
- A. 맞음
화재감독자는 화기취급 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불꽃방지포, 소화기 등 방화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화기안전조치입니다. - B. 맞음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화재감독자는 작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순서가 중요합니다. - C. 틀림
작업허가서는 항상 작업현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현장에 있어도 생략할 수 없으며,
화재 발생 시 즉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D. 맞음
화재감시자는 식사나 휴식시간에도 현장을 떠나면 안 되며,
작업 종료 후 일정 시간 현장에 남아 잔불을 감시해야 합니다.
요약 포인트
- 1급 아파트 기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조소등·지하구: 1급에서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기작업 시: 허가서 반드시 비치, 감독자·감시자 배치 필수
- 휴식시간 중에도 감시 의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