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은 지정수량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서는 위험물 저장소 기준, 임시저장 요건, 위반 시 벌칙(벌금·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 실무 대비에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1. 위험물 저장·취급의 기본 원칙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반드시 **제조소 등(저장소·취급소 포함)**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해야 합니다.
즉, 임의 장소에 두는 것은 불법이며, 화재나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정수량에 따른 구분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정수량 이상 | 반드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법적 시설에서 저장 및 취급 | 소방서장의 허가 필요 |
| 지정수량 미만 |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저장·취급 가능 | 지방 조례 참고 |
- 예를 들어, 휘발유, 알코올, 경유 등은 각각 지정수량이 다르므로 반드시 종류별 지정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시저장 및 임시취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이 허용됩니다.
-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군부대 등 공공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저장 장소와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4. 위험물 저장·취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위반 시 벌칙 |
|---|---|---|
|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위반 시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세부기준 |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지만, 화재 예방상 필요한 표시·거리·기구 등의 기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핵심 정리:
- 중요기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시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벌(벌금형) 적용
- 세부기준은 행정질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5. 정리 요약
| 항목 | 주요 내용 |
|---|---|
| 저장 장소 | 지정수량 이상 → 제조소 등에서만 가능 |
| 임시저장 | 소방서장 승인 후 90일 이내 가능 |
| 군사용 임시저장 | 군부대 목적 시 가능 |
| 위반 시 제재 | 중요기준: 벌금 / 세부기준: 과태료 |
6.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임시저장 허용 기간 → 90일 이내
- 중요기준 위반 시 → 1,500만 원 이하 벌금
- 세부기준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 → 시·도 조례 기준 적용
-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