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재실 설치 및 구조 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종합방재실 설치 위치, 구조 및 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 완화 적용, 면적, 부속실 설치 요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대비 핵심 내용입니다.


종합방재실-설치기준-썸네일
종합방재실-설치장소-구조-면적-총정리-썸네일


1. 종합방재실 설치 대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종합방재실 설치 대상 정리 이미지
종합방재실 설치 대상 기준 –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 법령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종합방재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설치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설치해야 합니다.

(3) 설치 대상 건축물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특별소방안전관리 대상임.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하부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경우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건축물은 예외로 함
  1.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바닥면적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테마파크형 건축물 또는 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시설


2. 종합방재실 설치 장소 기준

종합방재실 설치 위치 장소에 대한 원칙
종합방재실 설치 장소 원칙은 1층 또는 피난층

(1) 설치 원칙

  • 원칙적으로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이는 화재나 재난 시 소방대가 쉽게 접근하고,
    피난 유도 및 재난정보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적으로 다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2층 또는 지하 1층 설치가 가능합니다.

  1. 초고층 건축물 등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경우

(3) 접근성 고려 사항

  • 비상용 승강장, 피난전용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등으로 이동이 용이한 위치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
  • 화재, 침수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기준

종합방재실 방화구획, 면적, 부속실 설치 요건
합방재실 구조 및 면적 기준 정리

(1) 방화구획 설치

  • 종합방재실은 반드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다만, 다른 제어실의 감시를 위해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 또는
    두께 16.3mm 이상 접합유리, 두께 28mm 이상 복층유리로 된
    4㎡ 미만의 불연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부속실 설치

  • 근무 인력의 대기 및 휴식공간을 위한 **부속실(附屬室)**을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상태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3) 면적 기준

  • 종합방재실의 기본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각종 설비와 인력 배치, 통신·감시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규모입니다.

(4) 주요 설비 및 관리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 테러 예방, 방범 등 통합 감시 기능 수행
  • 통신·CCTV·경보·소화·피난설비의 제어 및 모니터링
  • 화재 시 소방대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함

(5) 출입 및 보안 관리

  •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며,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정리 포인트 (시험 대비 필수로 외울것)

구분기준 요약
설치 위치원칙: 1층 또는 피난층 / 예외: 2층, 지하1층(특별피난계단 5m 이내 등)
설치 대상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5천명 이상 수용 건축물
면적20㎡ 이상
구조방화구획 필수, 불연창 완화 가능
부속실인력 대기 및 휴식용 부속실 설치
기타소방대 접근 용이, 화재·침수 우려 적은 곳


5. 종합방재실 설치 장소 및 구조·면적 자가체크 문제

  1. 종합방재실은 원칙적으로 어느 층에 설치해야 하는가?
    ① 1층 또는 피난층
    ② 2층 또는 옥상층
    ③ 지하 2층
    ④ 최상층

  2.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일 때 2층 또는 지하 1층 설치가 가능한가?
    ① 2m 이내
    ② 3m 이내
    ③ 5m 이내
    ④ 10m 이내

  3. 다음 중 종합방재실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50층 이상 건축물
    ②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③ 10층 이하 일반 주택
    ④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 공동주택의 경우 종합방재실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가?
    ① 최상층 공용복도
    ② 관리사무소 내
    ③ 옥상 창고
    ④ 지하 3층 설비실

  5. 종합방재실의 기본 면적 기준은 얼마 이상인가?
    ① 10㎡ 이상
    ② 20㎡ 이상
    ③ 25㎡ 이상
    ④ 30㎡ 이상

  6. 종합방재실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불연재 유리창 설치는 완화 기준으로 허용된다
    ③ 일반 목재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다
    ④ 출입제한장치 등을 설치한다

  7. 종합방재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방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②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 3층 설치
    ③ 비상용 승강장 등과 접근성 확보
    ④ 화재 피해 우려가 적은 곳 선택

  8. 종합방재실과 관련된 방화유리 완화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두께 5mm 이상의 단판유리
    ②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
    ③ 두께 10mm 이하의 플라스틱판
    ④ 두께 3mm 유리창

  9. 다음 중 종합방재실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② 방재·방범·테러 예방 활동
    ③ 피난유도 및 경보 제어
    ④ 일반 사무업무 전용 공간

  10. 다음 중 종합방재실에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출입제한장치
    ② 재난통보 및 통신장비
    ③ 화재용 자동분사 노즐
    ④ CCTV 감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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