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법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1급 기준으로 특급·2급 대상의 경계와 선임자 자격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시험 대비 및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요약 가이드입니다.

1. 왜 1급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뉘지만, 사실상 1급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등급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 특급은 1급보다 규모가 큰 시설,
- 2급은 1급보다 작거나 위험도가 낮은 시설,
- 3급은 간이형, 일반형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즉, ‘1급의 경계’를 정확히 알면, 특급과 2급의 구분이 명확히 정리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본 구분 원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에 근거합니다.
이 법령에서는 건물의 용도, 규모, 층수, 연면적, 위험물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1)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분류합니다.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건물 높이가 120m이상 아파트
→ 대표적으로 12층 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아파트가 아닌 경우 특급 기준이 존재하므로 1급과 혼동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2.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장, 병원,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대부분의 대형 시설이 해당됩니다.
3.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오피스, 호텔, 학교, 업무시설 등 고층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LPG)를 1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 취급 시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험도를 가진 곳이므로 1급 대상입니다.

4. 1급을 기준으로 특급과 2급 구분하기
(1) 특급은 ‘1급보다 큰 규모’
1급보다 연면적이 크거나 위험도가 더 높은 시설은 특급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예시 |
|---|---|---|
| 특급 | 연면적 50,000㎡ 이상 | 초대형 쇼핑몰, 복합시설 |
| 특급 | 수용인원 5,000명 이상 | 대형 경기장, 공연장 |
| 특급 | 지하층 포함 31층 이상 | 초고층 건물 |
| 1급 | 연면적 15,000㎡ 이상 | 일반 대형마트, 병원 |
| 1급 | 지상 11층 이상 | 중·고층 오피스 |
즉, 1급의 연면적(15,000㎡ 이상)을 넘어 50,000㎡ 이상이면 특급으로 올라갑니다.
고층 또한 11층을 넘어서 31층 이상이면 특급으로 자동 승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2급은 ‘1급보다 작은 규모’
반대로, 2급은 1급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시설을 말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예시 |
|---|---|---|
| 2급 | 연면적 5,000㎡ 이상 ~ 15,000㎡ 미만 | 중형 공장, 중형 병원 |
| 2급 | 지상 6층 이상 ~ 10층 이하 | 중층 오피스텔, 학원건물 |
| 2급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공연장, 학원, 병원 등 |
즉, 15,000㎡ 미만이면 대부분 2급,
11층 이상이면 1급,
31층 이상이면 특급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3) 핵심 구분 암기법
| 구분 | 핵심기준 | 암기 포인트 |
|---|---|---|
| 특급 | 31층 이상 or 5만㎡ 이상 | 초대형, 초고층 |
| 1급 | 11층 이상 or 1.5만㎡ 이상 | 대형, 고층 |
| 2급 | 6층 이상 or 5천㎡ 이상 | 중형 |
| 3급 | 소형 | 일반시설 |
한 줄 정리:
“5천, 1만5천, 5만” – 연면적 기준으로 2급, 1급, 특급이 깔끔히 나뉜다.
5.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급 대상 건물에는 반드시 1급 자격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자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자격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자격을 가진 사람
- 기술사·기사급 전문 자격자면 1급으로 선임 가능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직 경험이 긴 베테랑 소방 경력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최근에는 시험을 통해 직접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
6. 1급 선임인원 기준
1명 이상 선임이 원칙이며,
대형 건물의 경우 보조자를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건물의 규모나 위험도에 따라 지방 소방서장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1급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구분 정리표
| 구분 | 연면적 기준 | 층수 기준 | 대표시설 | 선임자격 |
|---|---|---|---|---|
| 특급 | 50,000㎡ 이상 | 31층 이상 | 초고층 빌딩, 대형복합시설 | 특급자격자 |
| 1급 | 15,000㎡ 이상 | 11층 이상 | 병원, 대형마트, 호텔 | 1급자격자 |
| 2급 | 5,000㎡ 이상 | 6층 이상 | 중형공장, 학원, 오피스 | 2급자격자 |
| 3급 | 5,000㎡ 미만 | 5층 이하 | 일반건물 | 3급 또는 소방대상관리보조자 |
8.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특급은 연면적 5만㎡ 또는 31층 이상
- 1급은 연면적 1.5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
- 2급은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6층 이상
- 액화석유가스 1톤 이상 시설은 무조건 1급 이상으로 분류
- 아파트는 별도 규정 (층수 및 세대수 기준으로 특급, 1급 구분)
9.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는 3단계 암기법
- 층수 기준으로 먼저 본다.
- 31층 이상 → 특급
- 11층 이상 → 1급
- 6층 이상 → 2급
- 연면적 기준으로 확인한다.
- 50,000㎡ 이상 → 특급
- 15,000㎡ 이상 → 1급
- 5,000㎡ 이상 → 2급
- 위험물·가스 사용 여부로 조정한다.
- LPG 1톤 이상 → 1급 이상
- 고위험물 저장시설 → 특급으로 상향
10. 마무리 정리
결국, 1급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구분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 1급보다 크면 특급,
- 작으면 2급,
- 아주 작으면 3급.
이 간단한 구조를 기억하면,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혼선 없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법 자가체크 (1급 기준)
다음 보기에서 가장 알맞은 등급을 고르세요. 기준 요약: 특급 ≥ 31층·5만㎡·수용 5천명 / 1급 ≥ 11층·1.5만㎡·LPG 1톤↑ / 2급 ≥ 6층·5천㎡ / 3급은 그 미만.
1) 지상 31층, 연면적 38,000㎡인 업무시설의 등급은?
2) 지상 12층, 연면적 12,000㎡ 오피스의 등급은?
3) 연면적 52,000㎡ 복합쇼핑몰의 등급은?
4) 연면적 12,000㎡, 지상 8층 업무시설의 등급은?
5) 연면적 15,000㎡, 지상 5층 물류센터의 등급은?
6) LPG 1톤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시설의 등급은?
7) 수용인원 5,500명의 체육관(연면적 20,000㎡, 4층)의 등급은?
8) 호텔 지상 10층, 연면적 4,800㎡의 등급은?
9) 근린생활시설 지상 7층, 연면적 4,500㎡의 등급은?
10) 초고층 오피스 40층, 연면적 30,000㎡의 등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