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1급 기준으로 특급·2급까지 완벽 구분하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법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1급 기준으로 특급·2급 대상의 경계와 선임자 자격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시험 대비 및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요약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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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대상물 구분-1급 기준으로 쉽게 구분하기


1. 왜 1급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뉘지만, 사실상 1급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나머지 등급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 특급은 1급보다 규모가 큰 시설,
  • 2급은 1급보다 작거나 위험도가 낮은 시설,
  • 3급은 간이형, 일반형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즉, ‘1급의 경계’를 정확히 알면, 특급과 2급의 구분이 명확히 정리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본 구분 원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에 근거합니다.
이 법령에서는 건물의 용도, 규모, 층수, 연면적, 위험물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1)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분류합니다.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건물 높이가 120m이상 아파트
→ 대표적으로 12층 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아파트가 아닌 경우 특급 기준이 존재하므로 1급과 혼동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2.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장, 병원,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대부분의 대형 시설이 해당됩니다.

3.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오피스, 호텔, 학교, 업무시설 등 고층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LPG)를 1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 취급 시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험도를 가진 곳이므로 1급 대상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 대상물
1급 안전관리대상물-선임대상물 상세 설명


4. 1급을 기준으로 특급과 2급 구분하기

(1) 특급은 ‘1급보다 큰 규모’

1급보다 연면적이 크거나 위험도가 더 높은 시설은 특급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기준예시
특급연면적 50,000㎡ 이상초대형 쇼핑몰, 복합시설
특급수용인원 5,000명 이상대형 경기장, 공연장
특급지하층 포함 31층 이상초고층 건물
1급연면적 15,000㎡ 이상일반 대형마트, 병원
1급지상 11층 이상중·고층 오피스

즉, 1급의 연면적(15,000㎡ 이상)을 넘어 50,000㎡ 이상이면 특급으로 올라갑니다.
고층 또한 11층을 넘어서 31층 이상이면 특급으로 자동 승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2급은 ‘1급보다 작은 규모’

반대로, 2급은 1급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시설을 말합니다.

구분주요 기준예시
2급연면적 5,000㎡ 이상 ~ 15,000㎡ 미만중형 공장, 중형 병원
2급지상 6층 이상 ~ 10층 이하중층 오피스텔, 학원건물
2급수용인원 300명 이상공연장, 학원, 병원 등

즉, 15,000㎡ 미만이면 대부분 2급,
11층 이상이면 1급,
31층 이상이면 특급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3) 핵심 구분 암기법

구분핵심기준암기 포인트
특급31층 이상 or 5만㎡ 이상초대형, 초고층
1급11층 이상 or 1.5만㎡ 이상대형, 고층
2급6층 이상 or 5천㎡ 이상중형
3급소형일반시설

한 줄 정리:

“5천, 1만5천, 5만” – 연면적 기준으로 2급, 1급, 특급이 깔끔히 나뉜다.


5.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급 대상 건물에는 반드시 1급 자격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자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자격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자격을 가진 사람
    • 기술사·기사급 전문 자격자면 1급으로 선임 가능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직 경험이 긴 베테랑 소방 경력자
  4.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최근에는 시험을 통해 직접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


6. 1급 선임인원 기준

1명 이상 선임이 원칙이며,
대형 건물의 경우 보조자를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건물의 규모나 위험도에 따라 지방 소방서장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 요약 표 이미지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자격 보유자 또는 시험 합격자만 가능


7. 1급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구분 정리표

구분연면적 기준층수 기준대표시설선임자격
특급50,000㎡ 이상31층 이상초고층 빌딩, 대형복합시설특급자격자
1급15,000㎡ 이상11층 이상병원, 대형마트, 호텔1급자격자
2급5,000㎡ 이상6층 이상중형공장, 학원, 오피스2급자격자
3급5,000㎡ 미만5층 이하일반건물3급 또는 소방대상관리보조자


8.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특급은 연면적 5만㎡ 또는 31층 이상
  • 1급은 연면적 1.5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
  • 2급은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6층 이상
  • 액화석유가스 1톤 이상 시설은 무조건 1급 이상으로 분류
  • 아파트는 별도 규정 (층수 및 세대수 기준으로 특급, 1급 구분)


9.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는 3단계 암기법

  1. 층수 기준으로 먼저 본다.
    • 31층 이상 → 특급
    • 11층 이상 → 1급
    • 6층 이상 → 2급
  2. 연면적 기준으로 확인한다.
    • 50,000㎡ 이상 → 특급
    • 15,000㎡ 이상 → 1급
    • 5,000㎡ 이상 → 2급
  3. 위험물·가스 사용 여부로 조정한다.
    • LPG 1톤 이상 → 1급 이상
    • 고위험물 저장시설 → 특급으로 상향


10. 마무리 정리

결국, 1급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구분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 1급보다 크면 특급,
  • 작으면 2급,
  • 아주 작으면 3급.

이 간단한 구조를 기억하면,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혼선 없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법 자가체크 (1급 기준)

다음 보기에서 가장 알맞은 등급을 고르세요. 기준 요약: 특급 ≥ 31층·5만㎡·수용 5천명 / 1급 ≥ 11층·1.5만㎡·LPG 1톤↑ / 2급 ≥ 6층·5천㎡ / 3급은 그 미만.

1) 지상 31층, 연면적 38,000㎡인 업무시설의 등급은?




2) 지상 12층, 연면적 12,000㎡ 오피스의 등급은?




3) 연면적 52,000㎡ 복합쇼핑몰의 등급은?




4) 연면적 12,000㎡, 지상 8층 업무시설의 등급은?




5) 연면적 15,000㎡, 지상 5층 물류센터의 등급은?




6) LPG 1톤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시설의 등급은?




7) 수용인원 5,500명의 체육관(연면적 20,000㎡, 4층)의 등급은?




8) 호텔 지상 10층, 연면적 4,800㎡의 등급은?




9) 근린생활시설 지상 7층, 연면적 4,500㎡의 등급은?




10) 초고층 오피스 40층, 연면적 30,000㎡의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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