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기능사 시험 대비 필수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부터 제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알코올 등)의 지정수량과 관리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수치와 실무 관리 요령을 함께 익혀보세요.

1.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판매 등 전 과정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규정한 법입니다.
즉, 이 법은 단순히 물질을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 법령 지식으로 시험에서도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핵심 목적 요약: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정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
- 화재, 폭발, 누출 등 재해를 미리 방지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처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다루는가’에 초점을 둔 법적 관리체계입니다.
2.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이란, 인화성·폭발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인화성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각 물질마다 ‘지정수량’을 정해두었고,
그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만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100L 보관할 경우는 일반 창고로 가능하지만,
200L 이상 보관한다면 위험물 저장소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지정수량’이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3. 지정수량의 의미
‘지정수량’이란 각 위험물별로 정해진 최소 관리 기준량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아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정기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따라서 지정수량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법적 관리가 시작되는 ‘기준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 제4류 위험물의 특징
제4류는 인화성 액체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위험물입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 알코올, 중유, 윤활유 등이 이에 속하며,
그만큼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1) 물리·화학적 특징 요약
- 인화점이 낮고 실온에서 증발이 쉬움
-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를 발생시킴 → 낮은 곳에 체류
- 일부는 물에 잘 섞이고(알코올), 일부는 섞이지 않음(휘발유, 경유)
- 불이 붙으면 수면 위로 번지므로, 물로 직접 진화하면 오히려 확산
- 포소화설비, 분말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약제 사용이 필수
(2) 보관·취급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환기 확보
- 직사광선 및 화기와의 거리 확보
- 배관, 밸브 등은 누유 방지 구조로 설치
- 정전기 방지 대책 수립 (접지 필수)
5.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표 (암기 필수!)
| 구분 | 대표물질 | 지정수량(L) | 비고 |
|---|---|---|---|
| 제1석유류 | 휘발유 | 200 | 인화점이 가장 낮음 (–20℃ 내외) |
| 알코올류 | 메탄올·에탄올 등 | 400 | 수용성 인화성 액체 |
| 제2석유류 | 등유·경유 | 1,000 | 인화점이 약 40~70℃ |
| 제3석유류 | 중유 | 2,000 | 점성이 높아 기화 어려움 |
| 제4석유류 | 윤활유 | 6,000 | 발화점은 높지만 열에 취약 |
| 동식물성 유지류 | 식용유 등 | 10,000 | 고온 시 자연발화 가능 |
암기 팁:
휘(200) 알(400) 등경(1000) 중(2000) 윤(6000) 식(10000)
→ “휘알등경중윤식” 순서로 외우면 한 줄로 정리됩니다.
6. 지정수량 초과 시 의무사항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해임 또는 퇴직 시에도 동일하게 14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자는
- 시설 기준 준수
- 소화설비, 방유제, 환기설비, 누유 방지 장치 등 설치
- 인화성 증기 차단 구조 확보
- 정기점검 및 교육 의무
-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 관리책임자 및 종업원 교육
- 위반 시 처벌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저장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설기준 위반 시에는 사용정지·허가취소 가능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저장한 경우
7.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 지정수량 기준 단위 구별 (L, kg)
- 제4류는 대부분 ‘리터(L)’ 단위로 출제됩니다.
- 제1류·제2류 등 고체형 위험물은 ‘킬로그램(kg)’ 단위입니다.
- 위험물의 구분명과 특징 연결 문제
- “제4류 위험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음 중 지정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문제
-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는 단골문제입니다.
- 화재 진압 방법 관련 문제
- 제4류 위험물 화재 시 물로 진화 금지, 포소화약제 사용이 정답.
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 자가체크
9. 함께 외우면 좋은 관련 조항
| 구분 | 내용 | 기한 |
|---|---|---|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지정수량 이상 저장 시 | 30일 이내 |
| 선임신고 | 선임일 기준 | 14일 이내 소방서장 신고 |
| 해임·퇴직 신고 | 발생일 기준 | 14일 이내 |
시험 포인트: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는
‘소방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위험물관리자’ 관련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마무리 요약
- 법의 목적: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 예방 및 국민 생명·재산 보호
- 위험물 정의: 인화성·폭발성 성질을 가진 물질로, 지정수량 이상 시 법 적용
- 제4류 특징: 인화성 액체, 실생활과 밀접, 시험 최다 출제
- 핵심 수치:
- 휘발유 200L
- 알코올류 400L
- 등유·경유 1,000L
- 중유 2,000L
- 윤활유 6,000L
- 식용유 10,000L
- 법적 의무: 지정수량 초과 시 관리자 선임 및 시설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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