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시험 필수 암기 – 소방기본법 벌칙 정리

소방안전관리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소방기본법 벌칙 규정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추 출제가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5년5천이하 벌금 필수 암기-썸네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8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
  •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활동 방해
  •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하여 활동 방해
  •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 인명 구조 또는 화재진압 방해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훼손

???? 시험 포인트: “소방 활동 직접 방해, 장비 훼손, 자동차 출동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시 5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해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시험 포인트: “화재 위험 대상물 강제처분 방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시 5년 5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3천만원-벌금-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2조)

  •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장의 지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자동차나 장비에 함부로 오르는 행위

???? 시험 포인트: “현장 지휘 불복종, 장비 무단 사용” →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3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을 피우거나 폭죽을 사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위험한 행위를 한 자
  • 소방활동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한 자

???? 시험 포인트: “사소하지만 위험한 행위” → 100만 원 이하 벌금


암기 요령:

100만 = 사소한 위험행위

5년 5천 = 직접 방해

3년 3천 = 강제처분 방해

300만 = 지휘 불복종


마무리

소방안전관리 시험에서는 위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숫자(형량·벌금)와 위반 행위를 반드시 연결해서 외워두는 것이 합격 포인트입니다. 모두 외우기가 어렵다면 5년 5천이하 만이라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벌칙 예상 문제

  1. 「소방기본법」 제50조에 해당하는 벌칙은 무엇인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2.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활동을 방해했다. 해당되는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3.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4.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5. 현장에서 소방대장의 지휘에 불복종한 경우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6. 정당한 사유 없이 불꽃놀이 등을 하여 화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7. 소방용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8.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9. 소방자동차 장비에 함부로 올라탄 경우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10. 소방활동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 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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