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는 시설 종류와 층수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4층 이하), 그밖의 것(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층별·기구별 기준을 정리하고, 시험에서 자주 묻는 암기 포인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1) 핵심 한 줄 요약(시험 전 암기)
- 노유자시설: 1층부터 피난기구 설치.
- 의료시설(입원실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포함): 3층부터 설치.
- 그 밖의 것(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3층부터 설치.
- 다중이용업소: 사진 기준 4층 이하 구간에 대해 목록 제시(실무에선 특별법 적용).
2) 노유자시설: 1층부터 적용(사진① 참조)

① 1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피난능력이 취약한 유아·노인·장애인의 즉시 대피를 위해 1층부터 다양한 외부 피난기구를 인정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미끄럼대가 대표적입니다.
② 2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1층과 동일한 구성. 실무에선 구조대(대형 슬라이드·에어매트류 포함) 가반복 설치됩니다.
③ 3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3층까지는 미끄럼대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사진①이 보여줍니다.
④ 4층 이상 ~ 10층 이하
-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이 구간은 사진①의 표시처럼 미끄럼대·일반 구조대가 빠지고, 보다 안정적인 피난교/다수인 장비/승강식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중층부에서는 수직 낙하 위험·사용자 안전성을 고려한 선택이 핵심입니다.
노유자시설 암기 포인트
- 적용 시작 1층.
- 4~10층 구간은 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로 구성이 좁혀진다.
- 유아시설은 미끄럼대를 연상(1~3층 구간까지 포함).
3)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입원실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3층부터(사진① 참조)
사진①의 행 2번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을 보면, 적용 시작 층이 3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칸의 ‘구조대’ 표시가 눈에 띕니다.
① 적용 시작: 3층
- 대표 기구: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환자 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인 운용이 가능한 장비가 현실적입니다.
② 4층 이상 ~ 10층 이하
- 실무 선택은 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중심(노유자시설의 중층 로직과 유사).
- 휠체어·거동불편 환자 고려 시 수평 이동 후 수직 이탈이 가능한 동선 확보가 중요합니다.
의료시설 암기 포인트
- 3층부터.
- 구조대(다수인 운용) 키워드와 짝지어 기억.
- 노유자(1층)와의 시작층 비교 문제 자주 출제.
4) 다중이용업소(PC방·노래연습장·고시원 등): 4층 이하 구간의 허용 목록(사진② 참조)

공통 허용 기구(4층 이하 구간)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PC방·노래방·고시원 같은 업소는 이용자 밀집·야간 영업·낯선 동선 등 특성 때문에 다양한 피난기구 선택지를 인정합니다. 사진②에서 ‘미끄럼대’에 체크 표시가 있는 부분은 저층 업소에서의 실제 적용성을 시사합니다.
참고: 실무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영업장 구조·면적·층수 조건 등).
다중이용업소 암기 포인트
- 사진②의 “4층 이하” 문구 기억.
- 허용 목록은 미끄럼대·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장비·승강식으로 넓게 열려 있음.
- 특히 고시원·노래방은 창·발코니 접근성과 피난 유도 표지를 함께 점검.
5) 그 밖의 것(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3층부터(사진② 하단 참조)
사진② 하단 “4. 그 밖의 것” 블록에는 다음과 같이 핵심 기구가 간단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해석: 포괄적인 범주(공동주택, 상가, 사무실 등)에서는 기본 피난기구로서 사다리/트랩을 대표로 보고, 개별 건물 구조·피난동선·외벽 여건에 맞춰 추가 기구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그 밖의 것 암기 포인트
- 3층부터를 기본선으로 기억.
- 기본 축은 사다리·트랩. 건물 여건 따라 완강기·피난교 등 보완 가능.
6) 숙박시설 메모(사진② 오른쪽 여백 필기 참고)
사진② 오른쪽 칸에는 “숙박시설” 메모와 함께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등이 열거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는 숙박시설 성격(야간 체류·불특정 다수·객실 분산)을 고려해 간이형 하강기구나 **착지 안전장비(에어매트류)**를 병행 검토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공부·실무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7) 현장 적용 TIP(시험·실무 공통)
- 층수 구간에 따른 전환
- 저층(1~3층): 사용자 친숙성(미끄럼대·사다리) + 다수인 대응(구조대)
- 중층(4~10층): 피난교·다수인장비·승강식 등 안정성 높은 시스템
- 고층(11층 이상): 피난안전구역·피난용승강기 등 대체 개념(이번 사진 표 범위 밖이지만 흐름 이해에 중요)
- 이용자 특성 우선
- 노유자·병원: 다수인 동시·보조 인력 운용 가능한 장비 우선.
- 다중이용업소: 운영 시간·밀집도·내부 칸막이를 고려한 배치.
- 설치 후 관리
- 표지·사용법 안내를 기구 바로 옆에 부착.
- 월 1회 이상 모의 점검, 연 1~2회 피난 훈련(근무교대자 포함).
8) 기출 키워드형 암기 박스
- 노유자시설 1층부터 / 4~10층은 피난교·다수인장비·승강식
- 의료시설 3층부터, 3층 칸 구조대 표시 기억
- 다중이용업소 4층 이하 목록: 미끄럼대·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장비·승강식
- 그 밖의 것 3층부터, 기본은 사다리·트랩
- 어린이집·유치원 ↔ 미끄럼대, 병동·요양 ↔ 구조대/다수인장비
피난구조설비 설치기준 자가체크 (12문항)
설치장소별·층수별 기준을 점검해 보세요. 채점하면 점수와 해설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