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 설치장소별 기준|노유자·의료·그밖의 것 다중이용업소

피난구조설비는 시설 종류와 층수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4층 이하), 그밖의 것(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층별·기구별 기준을 정리하고, 시험에서 자주 묻는 암기 포인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피난기구-설치장소별-설치기준-썸네일


1) 핵심 한 줄 요약(시험 전 암기)

  • 노유자시설: 1층부터 피난기구 설치.
  • 의료시설(입원실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포함): 3층부터 설치.
  • 그 밖의 것(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3층부터 설치.
  • 다중이용업소: 사진 기준 4층 이하 구간에 대해 목록 제시(실무에선 특별법 적용).


2) 노유자시설: 1층부터 적용(사진① 참조)

노유자시설·의료시설 층별 피난기구 적응성 표(1층~4~10층)
사진①. 노유자시설은 1층부터, 의료시설은 3층부터 설치 적용.

① 1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피난능력이 취약한 유아·노인·장애인의 즉시 대피를 위해 1층부터 다양한 외부 피난기구를 인정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미끄럼대가 대표적입니다.

② 2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1층과 동일한 구성. 실무에선 구조대(대형 슬라이드·에어매트류 포함) 가반복 설치됩니다.

③ 3층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3층까지는 미끄럼대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사진①이 보여줍니다.

④ 4층 이상 ~ 10층 이하

  •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이 구간은 사진①의 표시처럼 미끄럼대·일반 구조대가 빠지고, 보다 안정적인 피난교/다수인 장비/승강식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중층부에서는 수직 낙하 위험·사용자 안전성을 고려한 선택이 핵심입니다.

노유자시설 암기 포인트

  • 적용 시작 1층.
  • 4~10층 구간은 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구성이 좁혀진다.
  • 유아시설은 미끄럼대를 연상(1~3층 구간까지 포함).


3)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입원실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3층부터(사진① 참조)

사진①의 행 2번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을 보면, 적용 시작 층이 3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층 칸의 ‘구조대’ 표시가 눈에 띕니다.

① 적용 시작: 3층

  • 대표 기구: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환자 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인 운용이 가능한 장비가 현실적입니다.

② 4층 이상 ~ 10층 이하

  • 실무 선택은 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중심(노유자시설의 중층 로직과 유사).
  • 휠체어·거동불편 환자 고려 시 수평 이동 후 수직 이탈이 가능한 동선 확보가 중요합니다.

의료시설 암기 포인트

  • 3층부터.
  • 구조대(다수인 운용) 키워드와 짝지어 기억.
  • 노유자(1층)와의 시작층 비교 문제 자주 출제.


4) 다중이용업소(PC방·노래연습장·고시원 등): 4층 이하 구간의 허용 목록(사진② 참조)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그 밖의 것 피난기구 목록표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허용 목록과 ‘그 밖의 것’의 기본 기구

공통 허용 기구(4층 이하 구간)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해석: PC방·노래방·고시원 같은 업소는 이용자 밀집·야간 영업·낯선 동선 등 특성 때문에 다양한 피난기구 선택지를 인정합니다. 사진②에서 ‘미끄럼대’에 체크 표시가 있는 부분은 저층 업소에서의 실제 적용성을 시사합니다.

참고: 실무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영업장 구조·면적·층수 조건 등).

다중이용업소 암기 포인트

  • 사진②의 “4층 이하” 문구 기억.
  • 허용 목록은 미끄럼대·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장비·승강식으로 넓게 열려 있음.
  • 특히 고시원·노래방창·발코니 접근성피난 유도 표지를 함께 점검.


5) 그 밖의 것(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3층부터(사진② 하단 참조)

사진② 하단 “4. 그 밖의 것” 블록에는 다음과 같이 핵심 기구가 간단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해석: 포괄적인 범주(공동주택, 상가, 사무실 등)에서는 기본 피난기구로서 사다리/트랩을 대표로 보고, 개별 건물 구조·피난동선·외벽 여건에 맞춰 추가 기구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그 밖의 것 암기 포인트

  • 3층부터를 기본선으로 기억.
  • 기본 축은 사다리·트랩. 건물 여건 따라 완강기·피난교 등 보완 가능.


6) 숙박시설 메모(사진② 오른쪽 여백 필기 참고)

사진② 오른쪽 칸에는 “숙박시설” 메모와 함께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등이 열거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는 숙박시설 성격(야간 체류·불특정 다수·객실 분산)을 고려해 간이형 하강기구나 **착지 안전장비(에어매트류)**를 병행 검토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공부·실무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7) 현장 적용 TIP(시험·실무 공통)

  1. 층수 구간에 따른 전환
    • 저층(1~3층): 사용자 친숙성(미끄럼대·사다리) + 다수인 대응(구조대)
    • 중층(4~10층): 피난교·다수인장비·승강식안정성 높은 시스템
    • 고층(11층 이상): 피난안전구역·피난용승강기 등 대체 개념(이번 사진 표 범위 밖이지만 흐름 이해에 중요)
  2. 이용자 특성 우선
    • 노유자·병원: 다수인 동시·보조 인력 운용 가능한 장비 우선.
    • 다중이용업소: 운영 시간·밀집도·내부 칸막이를 고려한 배치.
  3. 설치 후 관리
    • 표지·사용법 안내를 기구 바로 옆에 부착.
    • 월 1회 이상 모의 점검, 연 1~2회 피난 훈련(근무교대자 포함).


8) 기출 키워드형 암기 박스

  • 노유자시설 1층부터 / 4~10층은 피난교·다수인장비·승강식
  • 의료시설 3층부터, 3층 칸 구조대 표시 기억
  • 다중이용업소 4층 이하 목록: 미끄럼대·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장비·승강식
  • 그 밖의 것 3층부터, 기본은 사다리·트랩
  • 어린이집·유치원 ↔ 미끄럼대, 병동·요양 ↔ 구조대/다수인장비


피난구조설비 설치기준 자가체크 (12문항)

설치장소별·층수별 기준을 점검해 보세요. 채점하면 점수와 해설이 표시됩니다.

1. 노유자시설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적용이 시작되는 층수는?


2. 사진 기준으로 의료시설(입원실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포함)의 적용 시작 층수는?


3. 공동주택은 어떤 분류에 포함되는가?


4. ‘그 밖의 것’(공동주택·근린생활·업무시설 등)의 적용 시작 층수는?


5. 노유자시설의 4~10층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기구 조합은?


6. 사진 기준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는?


7. 3층 병동(의료시설)에서 가장 우선 검토할 기구는?


8. 어린이집(노유자시설) 2층에 적합한 설명은?


9.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 범주로 사진 표에 예시된 것은?


10. ‘그 밖의 것’의 기본 축으로 사진에서 제시된 것은?


11. [시나리오] 지상 6층 노유자시설 교실. 보다 타당한 선택은?


12. [시나리오] 1~2층 어린이집, 3~6층 병원(입원). 설치 의무 시작을 올바르게 짝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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