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선임·신고 기한 완벽 정리 (30일·14일 규정)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선임 신고 기간-썸네일


1. 해임 후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30일 이내)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신고 기한 (14일 이내)


3. 선임·신고 절차 흐름 (오늘 기준 예시)


4. 오늘 날짜 기준 예상 문제


  • 정답: ③ 9월 26일
  • 정답: ② 9월 24일


  • 정답: ②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정답: ③ 10월 2일
  • 해설: 9월 20일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 10월 2일까지 신고


  • 정답: ③
  • 해설: 법령상 기한은 해임 후 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장 신고.


  • 정답: ③ 관할 소방서장
  • 해설: 신고 대상은 관할 소방서장이며, 경찰서나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정답: ②
  • 해설:
    • 해임 후 30일 내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 선임 후 14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5.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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