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재실 설치 위치, 구조 및 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 완화 적용, 면적, 부속실 설치 요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대비 핵심 내용입니다.

1. 종합방재실 설치 대상

(1) 법령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종합방재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설치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설치해야 합니다.
(3) 설치 대상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특별소방안전관리 대상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하부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경우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건축물은 예외로 함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바닥면적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테마파크형 건축물 또는 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시설
2. 종합방재실 설치 장소 기준

(1) 설치 원칙
- 원칙적으로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이는 화재나 재난 시 소방대가 쉽게 접근하고,
피난 유도 및 재난정보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적으로 다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2층 또는 지하 1층 설치가 가능합니다.
- 초고층 건축물 등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경우
(3) 접근성 고려 사항
- 비상용 승강장, 피난전용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등으로 이동이 용이한 위치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
- 화재, 침수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기준

(1) 방화구획 설치
- 종합방재실은 반드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다만, 다른 제어실의 감시를 위해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 또는
두께 16.3mm 이상 접합유리, 두께 28mm 이상 복층유리로 된
4㎡ 미만의 불연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부속실 설치
- 근무 인력의 대기 및 휴식공간을 위한 **부속실(附屬室)**을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상태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3) 면적 기준
- 종합방재실의 기본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각종 설비와 인력 배치, 통신·감시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규모입니다.
(4) 주요 설비 및 관리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 테러 예방, 방범 등 통합 감시 기능 수행
- 통신·CCTV·경보·소화·피난설비의 제어 및 모니터링
- 화재 시 소방대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함
(5) 출입 및 보안 관리
-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며,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정리 포인트 (시험 대비 필수로 외울것)
| 구분 | 기준 요약 |
|---|---|
| 설치 위치 | 원칙: 1층 또는 피난층 / 예외: 2층, 지하1층(특별피난계단 5m 이내 등) |
| 설치 대상 |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5천명 이상 수용 건축물 |
| 면적 | 20㎡ 이상 |
| 구조 | 방화구획 필수, 불연창 완화 가능 |
| 부속실 | 인력 대기 및 휴식용 부속실 설치 |
| 기타 | 소방대 접근 용이, 화재·침수 우려 적은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