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를 기준으로 위험물 지정수량의 의미와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위험물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신고해야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41. 다음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위치·구조를 변경하거나,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할 상대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소방서장)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② 시·도지사(소방서장)

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그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 권한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는 보통 **소방서(소방서장)**에 제출하지만, 시험에서는 반드시
“시·도지사(소방서장)”
위험물안전관리 시험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행정처리할 때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 언제 ‘허가’이고, 언제 ‘신고’인지,
- 누구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입니다.
특히 경유·휘발유처럼 자주 나오는 제4류 위험물은
조금만 수량을 늘려도 지정수량 배수가 확 바뀌기 때문에
지정수량 개념과 변경신고 절차를 같이 묶어서 이해해 두면 정리가 잘 됩니다.
1. ‘지정수량’이란 무엇인가?
- 지정수량의 기본 개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각 위험물 품목별로 **‘이 정도 이상이면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기준량입니다. - 예를 들어 제4류 위험물 중
- 휘발유(제1석유류)의 지정수량: 약 200L
- 경유(제2석유류)의 지정수량: 약 1,000L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pdf.kfsi.or.kr
- 왜 중요하냐?
- 저장·취급량이 지정수량 미만이면 → 위험물시설(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보지 않거나,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 지정수량 이상이면 → 제조소등으로 보아서
- 설치할 때 시·도지사 허가
- 운영 중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각종 점검·검사 의무
등이 한 번에 활성화됩니다.
- 지정수량의 “배수” 개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지정수량의 ○배”
입니다. 예를 들어 경유(지정수량 1,000L)를 20,000L 저장하면
- 지정수량 배수 = 20,000 ÷ 1,000 = 20배
이 “배수”에 따라
- 제조소등의 소화난이도 등급,
- 보유공지(건물과의 이격거리)
- 필요한 소방시설 규모
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늘려도 시설 기준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2. 위험물시설 설치 및 위치·구조·설비 변경은 ‘허가’ 대상
먼저 큰 틀부터 잡으면 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 설치·변경 허가의 기본 규정
- 법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법제처
- 내용 요약
- 제조소·저장소·취급소(통칭 제조소등)를 설치하려면
그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이미 설치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 부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 대상입니다.
- 제조소·저장소·취급소(통칭 제조소등)를 설치하려면
- 여기서 말하는 “위치·구조·설비”의 예
- 위치
- 대지 자체가 옮겨지는 경우
- 대지 내에서 저장탱크·주유소 위치를 크게 옮기는 경우
- 구조
- 건축물 구조를 바꾸는 공사
- 방화구획, 내화구조, 벽·슬래브 두께 변경 등
- 설비
- 탱크 형식 변경(지하 → 옥내 탱크 등)
- 방유제, 통기관, 계측·제어설비, 소화설비 등 주요 설비 변경
이처럼 물리적인 시설 자체를 손대는 변경은
모두 **“변경허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설치·변경 허가의 흐름(실무)
- 설계도서 작성 →
-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형식상 수리권자는 시·도지사, 실무 접수·검토는 소방서장) - 검토·보완 → 허가서 교부
- 공사 →
-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 →
- 합격 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
시험에서는 디테일보다
“위치·구조·설비를 손대면 → 허가”
이 문장으로 단순하게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3.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은 ‘신고’ 대상
이번 41번 문제의 핵심 부분입니다. 기출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 법 조문 정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 이미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 위험물의 품명
- 위험물의 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구체적인 **신고서 서식(별지 제19호)**와
제출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 줄로 정리하면?
- 시설은 그대로 두고, 위험물의 내용만 바꾸면 → ‘변경신고’
- 그 중 내용은
- 품명(휘발유 ↔ 경유 등)
- 수량(최대 저장량 증감)
- 그 결과로 달라지는 지정수량 배수
이 세 가지입니다.
- 변경신고의 “1일 전까지” 계산 요령
- 기준: 실제로 위험물 변경작업을 착수하는 날
- 그 날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 보고
- 그 전날 0시부터 24시까지가 “1일 전까지”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 3월 10일 오전 9시에 휘발유 탱크 내용물을 경유로 교체하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날” = 3월 10일
- 신고 기한 = 3월 9일 24:00까지
- 실제로는 관할 소방서 업무시간(대개 평일 9시~18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계산까지 깊게 묻지는 않고,
대부분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라는 문구를 그대로 쓰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 법령상: 시·도지사
- 실제 민원창구: 관할 소방서(소방서장)
- 시험 정답:
- “시·도지사” 또는
- “시·도지사(소방서장)”
둘 중 하나로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1번 보기도 **시·도지사(소방서장)**을 정답으로 쓰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4. 경유 지정수량 변경 예시로 감각 잡기
이번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 상황 설정
- 기존: 제4류 위험물, 경유 10,000L 저장
- 경유 지정수량: 1,000L
- 지정수량 배수: 10,000 ÷ 1,000 = 10배
- 변경 계획: 경유를 25,000L까지 저장하도록 탱크를 가득 사용하려고 함
- 배수: 25,000 ÷ 1,000 = 25배
- 무엇을 해야 하나?
- 탱크 용량, 위치, 구조, 소방설비는 그대로라면
- 시설 자체는 안 손댄 것 → 변경허가 대상 아님
- 대신
- 위험물의 수량이 10,000L → 25,000L로 증가
- 지정수량 배수도 10배 → 25배로 변경
따라서 이 경우는
위험물의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 대상
이 되고,
경유 저장량을 25,000L로 늘리기 전에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서 +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배수가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배수가 10배 → 25배로 늘어나면
- 소화난이도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 보유공지(이격거리)가 늘어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 변경 후 배수 기준으로 시설 기준 충족 여부
- 그 배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급이 맞는지
를 다시 검토한 뒤에
이상이 없을 때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새로 교부하게 됩니다.
5. 허가 vs 신고, 시험용 암기 포인트 정리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
- 허가(제6조 제1항)
- 키워드: 설치·위치·구조·설비 변경
- 대상: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누구에게? → 시·도지사(실무는 소방서장)
- 암기 문장 “시설을 건드리면 허가다.”
- 신고(제6조 제2항)
- 키워드: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 조건: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 언제까지?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 누구에게? → 시·도지사(소방서장)
- 암기 문장 “시설은 그대로, 위험물 내용만 바꾸면 1일 전까지 시·도지사 신고”
- 자주 나오는 오답 포인트
- “7일 전까지”, “3일 전까지”로 바꿔 놓은 보기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로 바꿔 놓은 보기
- “소방청장”으로 바꿔 놓은 보기
이런 보기는 무조건 걸러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등 설치·변경과 품명·수량·배수 변경의 주체는
항상 시·도지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6. 실무와 시험을 함께 잡는 공부팁
- 시험용
- “제6조 1항 = 설치·위치·구조·설비 허가”
- “제6조 2항 = 품명·수량·배수 변경신고, 1일 전까지, 시·도지사”
로 세트로 외워 두고,
기출문제에서 날짜·상대방만 바꿔 놓은 선지를 집중해서 보세요.
- 실무용
- 실제 서류는 대부분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자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 변경 전에는 반드시
- 소화설비 용량,
- 보유공지,
- 안전관리자 자격 등급까지 함께 검토해서
신고 후 현장 점검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41번 같은 문제뿐 아니라
다른 기출에서 나오는 “위험물시설 설치·변경”, “품명·수량·배수 변경신고” 문제도
한 번에 정리해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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