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시험이나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위험물 지정수량입니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운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의미, 법적 근거, 대표적인 예시를 정리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1. 지정수량의 의미와 법적 근거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을 보관·취급할 때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최소 단위 수량을 말합니다.
- 근거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정하는 주체: 대통령령
- 적용 기준: 지정수량 이상이면 관할 소방서 허가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
즉, 지정수량을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와 더불어 소화설비·저장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대표 예시)
위험물은 크게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나뉘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위험물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50kg
- 과망간산칼륨: 300kg
- 아염소산염류: 500kg
(2)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kg
- 유황: 100kg
- 마그네슘: 500kg
(3)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황린(백린): 20kg
- 칼륨, 나트륨: 10kg
- 알킬알루미늄: 50kg
(4)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시험 단골)
- 휘발유: 200L
- 등유, 경유, 중유: 1,000L
- 알코올류: 400L
- 아세톤: 400L
(5)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니트로화합물: 200kg
- 유기과산화물: 50kg
(6)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과산화수소(농도 80% 이상): 80kg
- 질산: 300kg
3.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정수량 비교
시험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물질의 지정수량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여러가지 글로 작성하지만 우리가 많이 접하는 휘발유, 등유,경우에 사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 휘발유(200L) vs 등유·경유(1,000L)
→ 휘발유가 훨씬 적은 양에서도 위험하므로 지정수량이 작습니다. - 황린(20kg) vs 유황(100kg)
→ 황린은 자연발화성이 강하므로 지정수량이 훨씬 적습니다. - 알코올류(400L) vs 아세톤(400L)
→ 둘 다 400L로 동일,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4. 정리 포인트
- 지정수량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정수량 이상 보관 시 반드시 허가 + 시설 기준 준수
- 시험에서는 류별 대표 물질과 지정수량 차이를 외우는 것이 핵심
위험물 지정수량 관련 예상 문제
문제 1.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옳은 것은?
A. 휘발유 1,000L
B. 등유 200L
C. 알코올류 400L
D. 아세톤 100L
정답: C
문제 2.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몇 리터인가?
→ (답: 200L)
문제 3. 다음 중 지정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A. 유황 100kg
B. 황린 20kg
C. 마그네슘 500kg
D. 니트로화합물 200kg
→ 정답: B (황린 20kg)
문제 4. 다음 중 휘발유, 등유·경유,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A. 휘발유 1,000L / 등유·경유 200L / 알코올류 400L
B. 휘발유 200L / 등유·경유 1,000L / 알코올류 400L
C. 휘발유 400L / 등유·경유 1,000L / 알코올류 200L
D. 휘발유 200L / 등유·경유 400L / 알코올류 1,000L
정답: B
- 휘발유: 200L
- 등유·경유: 1,000L
- 알코올류: 400L
문제 5.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휘발유 – 200L
B. 등유·경유 – 1,000L
C. 알코올류 – 400L
D. 아세톤 – 200L
정답: D
- 아세톤의 지정수량은 400L이며, 200L는 잘못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