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중 파손된 불법주차 차량, 보험처리 가능할까?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밀거나 파손했을 때, 차량 보험이나 국가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소방기본법과 실제 보험 약관 기준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의 보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소방차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썸네일
소방차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썸네일


1. 기본 원칙 –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비보상’ 대상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방기본법 제25조」에서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했다 하더라도,
이는 화재진압 등 공익목적의 ‘정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국가나 소방관이 배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도 불가능합니다.


2. 차량보험(자차보험)으로는 가능할까?

이제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부분 운전자는
“그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사의 면책 사유입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의 공통 규정

보험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법령 위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자차보험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의 **법령 위반 행위(불법주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별 약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일부에서는 면책을 적용하지 않고 자차 수리비 일부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될 뿐,
법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보험사 처리 사례

실제 손해보험사 상담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상황불법주차 차량이 화재진압 중 소방차에 의해 밀려 파손됨
차량 상태도로 소방차 진입로에 주차
보험처리 여부대부분 자차보험 보상 불가 (면책사유)
이유차량의 불법정차·주차가 직접적 원인
예외보험사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선처’ 보상하는 사례 일부 존재

즉, 불법주차가 아닌 정당한 주차였다면 자차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진입로 등 불법 구역 주차는 보상 제외가 일반적입니다.


4. 그렇다면 소방차 측 보험은?

소방차 또한 차량이므로, 당연히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의 보험 역시 **공공활동 목적(공무 수행 중)**일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면책 사유로 처리합니다.

즉,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을 손상시켜도, 소방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차가 ‘운행 중 사고’가 아닌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5. 정리하면

구분처리 가능 여부비고
국가배상불가능소방활동은 정당행위, 공익 목적
차량 자차보험제한적 (거의 불가)불법주차는 면책사유
소방차 보험불가능공무 수행 중 발생한 손상은 제외
제3자 손해배상 청구불가능위법성 조각으로 책임 없음

결론적으로 소방활동으로 파손된 불법주차 차량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6. 예외 – 보험사 “선처보상” 가능성

다만, 현실적으로 보험사가 고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화재가 아닌 단순 구조활동 중 경미한 접촉 사고
  • 차량의 불법주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고객이 장기 우량보험가입자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내부 판단에 따라 일부 자차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배려 차원 처리’**이지,
법적 보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중요 사항 정리

포인트내용
법령 근거소방기본법 제25조(소방활동 손실 비보상)
정당행위 근거형법 제20조
보험 약관 핵심불법주차·법령 위반은 면책사유
실무상 결론불법주차 차량은 자차·국가배상 모두 불가
예외보험사 내부 결정에 따른 ‘선처 보상’ 가능


8. 불법주차의 법적 불이익 요약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소방활동 방해 → 형사처벌 가능 (최대 5년 이하 징역)
  • 차량 파손 시 → 자차보험·국가배상 불가
  • 결과적으로 → 차량 소유자 본인이 모든 손실 부담


9. 결론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활동 중 파손된 경우,
국가배상도 불가능하고, 자차보험도 대부분 면책됩니다.

결국 이 손해는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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