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퇴사하거나 전보·휴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법적으로 반드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일정 기간 안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해임 후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임에는 퇴사, 사직, 전보, 휴직, 면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시)
- 2025년 8월 27일 해임 발생 → 9월 26일까지 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선임 자체를 하지 않으면 벌금 (형사처벌) 최대 300만원 이하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신고 기한 (14일 이내)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 2025년 9월 10일 새로 선임 →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함
-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3. 선임·신고 절차 흐름 (오늘 기준 예시)
- 해임 발생
- 2025년 8월 27일
- 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2025년 9월 26일까지 선임
- 선임 사실 신고
- 선임일 기준 14일 이내
- 예: 9월 10일 선임 → 9월 24일까지 신고
4. 오늘 날짜 기준 예상 문제
Q1. 소방안전관리자가 2025년 8월 27일 해임되었다.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최종 기한은?
① 9월 10일 ② 9월 20일 ③ 9월 26일 ④ 9월 30일
- 정답: ③ 9월 26일
Q2. 2025년 9월 10일 새 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① 9월 20일 ② 9월 24일 ③ 9월 25일 ④ 9월 30일
- 정답: ② 9월 24일
Q3.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① 해임 후 30일 이내 새로 선임해야 한다.
② 선임 사실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③ 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해임일을 기준으로 선임 기한을 산정한다.
- 정답: ②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Q4. 소방안전관리자가 2025년 8월 27일 해임되었다. 만약 새로운 관리자를 9월 20일에 선임했다면,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① 9월 26일 ② 9월 30일 ③ 10월 2일 ④ 10월 4일
- 정답: ③ 10월 2일
- 해설: 9월 20일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 10월 2일까지 신고
Q5.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임 후 2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선임 사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임 후 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해임일과 신고일은 별도의 기한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법령상 기한은 해임 후 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장 신고.
Q6.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대상 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 구청장
② 관할 경찰서장
③ 관할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 장관
- 정답: ③ 관할 소방서장
- 해설: 신고 대상은 관할 소방서장이며, 경찰서나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Q7.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30일이 지나도록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와, 선임 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선임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벌금
②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미선임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답: ②
- 해설:
- 해임 후 30일 내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 선임 후 14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5. 핵심 정리
- 해임 후 선임 기한: 30일 이내 (오늘 해임 시 → 9월 26일까지)
- 선임 후 신고 기한: 14일 이내 (예: 9월 10일 선임 시 → 9월 24일까지)
- 신고 대상: 관할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