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시험 5 – 소방안전대상물 & 화기취급 감독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핵심 문제! 1급 소방안전대상물의 구분 기준(층수, 높이, 제외시설)과 화기취급 감독 절차를 실제 법령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오답 포인트인 “제조소등과 지하구 제외” 부분까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이것만 알면 합격 5-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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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B.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C. 연면적 15,000㎡ 이상인 아파트
D. 가연성 가스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E.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F.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 건물
G.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정답: A, B, E, F


문제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건물의 층수, 높이, 용도 및 위험물 저장규모 등에 따라 나뉘며,
시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제조소등’과 ‘지하구’의 제외 규정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층수 또는 높이로 구분하며,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일 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됩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은 병원,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1급에서 제외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됩니다.
이 점은 비고 항목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 해설

  • A. 맞음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대상물입니다.
    아파트의 층수·높이 기준은 시험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 B. 맞음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 자격으로 인정되며, 실무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C. 틀림
    아파트는 연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층 미만 아파트는 아무리 연면적이 커도 2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D. 틀림
    1급은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정됩니다.
    1,000톤 미만은 2급 또는 3급 대상입니다.
  • E. 맞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시험 없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이는 실무경험을 자격으로 인정한 예외 규정입니다.
  • F. 맞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 건축물은 1급 대상입니다.
    예: 12층 병원, 15층 업무시설, 20층 판매시설 등.
  • G. 틀림
    「시행규칙 별표 2 비고」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1급에서 제외됩니다.
    즉, 두 시설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오답 포인트입니다.


16. 화기취급 감독 시 틀린 것은?

A. 화재감독자는 화기 위치를 확정하고 불꽃방지포를 설치하였다.
B. 작업현장을 준비 확인하고 화재감시자 현장 배치 후 화재감독자는 허가서를 발급하였다.
C. 작업허가서는 작업현장에 화재관리자와 작업자가 같이 있을 경우 작업구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D. 화재감시자는 휴식 및 식사시간에도 현장 감시활동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C


문제해설

화기취급 감독은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작업허가서를 통해 감독자와 감시자를 지정하고,
작업 전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작업허가서 비치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현장에 관리자가 있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재감시자는 작업 종료 후에도 일정 시간 현장에 잔류하여
불씨나 잔열에 의한 지연발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에서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보기 해설

  • A. 맞음
    화재감독자는 화기취급 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불꽃방지포, 소화기 등 방화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화기안전조치입니다.
  • B. 맞음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화재감독자는 작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순서가 중요합니다.
  • C. 틀림
    작업허가서는 항상 작업현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현장에 있어도 생략할 수 없으며,
    화재 발생 시 즉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D. 맞음
    화재감시자는 식사나 휴식시간에도 현장을 떠나면 안 되며,
    작업 종료 후 일정 시간 현장에 남아 잔불을 감시해야 합니다.


요약 포인트

  • 1급 아파트 기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조소등·지하구: 1급에서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기작업 시: 허가서 반드시 비치, 감독자·감시자 배치 필수
  • 휴식시간 중에도 감시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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