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부터 1급·2급·3급 자격 취득(강습교육·시험), 선임·신고 기한과 과태료, 정기 실무교육 주기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시험·실무 모두 바로 적용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책임지는 법정 안전관리자입니다. 대상물의 규모·용도·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따라 등급(1급·2급·3급[+특급])을 정해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미신고 시 제재를 받습니다. 선임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누가 선임해야 하나? (선임 대상 한눈에)
아래는 자주 접하는 유형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상세 목록은 시행령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 연면적이 큰 대형 시설(병원, 백화점, 복합건축물 등)
-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등 특정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 지하상가·지하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 다중이용업소 등
- 초고층·초대형 시설은 별도(특급) 기준 적용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자격 취득 경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
- 대상 예시: 연면적 15,000㎡ 이상 대형 특정소방대상물, 고층 건축물의 일부, 대규모 가연성가스 취급시설 등
- 자격 취득 경로(택1 또는 복수 충족)
- 1급 강습교육 80시간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관련 국가기술자격(소방·건축 등)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 등 요건 충족 후 시험
- 상위자격(특급 등) 보유자
- 포인트: 강습 이수만으로는 자격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 대상 예시: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일반 건축물, 지하구, 일정 공동주택 등
- 자격 취득 경로(택1 또는 복수 충족)
- 2급 강습교육 40시간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등 관련 자격·경력으로 응시
- 상위 등급(특급·1급) 보유자는 2급 대상 선임 가능
- 포인트: 2급도 강습 후 시험 합격이 필수입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
- 대상 예시: 간이스프링클러(주택전용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등 소형·중소형 시설
- 자격 취득 경로(택1 또는 복수 충족)
- 3급 강습교육 24시간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관련 경력·상위 등급 보유로 선임 가능
- 포인트: 3급도 온라인 등 원격 강습이 가능하지만, 최종 자격은 시험 합격 후 발급됩니다.
참고: 상위 등급 자격 보유자는 하위 등급 대상에도 선임 가능합니다(시행령 별표 자격란 참조). 법률포털
2024~2025 변화 핵심만 집어서
- 강습교육 시간·구성 확대: 1급 80시간 / 2급 40시간 / 3급 24시간. 실습·평가 비중이 늘어나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강습 후 ‘별도 시험’이 표준: 교육 수료만으로 자격 발급이 되지 않으며, 시험 합격이 필수입니다. 등급별 시험 일정은 안전원 접수 시스템에서 공지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실무 흐름)
- 대상 등급 확정: 건축물 용도·연면적·설치 설비로 등급 판단
- 강습교육 신청: 본인 일정에 맞춰 원격/집합 또는 혼용 과정 선택
- 자격시험 응시·합격: 강습 이수 후 등급별 시험 접수·응시
- 선임·신고: 기준일로부터 30일 내 선임, 선임일로부터 14일 내 신고(온라인 신고 가능)
- 문서 보관: 자격증·선임(변경)신고서·교육 수료증 등 관계 서류 상시 비치
- 정기 실무교육 관리: 신규 선임 후 6개월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 준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1급 자격이 있으면 2·3급 대상에도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위 등급 보유자는 하위 대상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배치 인원과 겸임 가능 여부는 대상물 성격·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 확인을 권합니다.
Q2. 3급은 온라인 강습만 들으면 자격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3급도 강습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Q3. 선임·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미선임은 벌금(최대 300만원), 미신고는 과태료(최대 200만원) 대상입니다.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4.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선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5. 정기 실무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선임 후 6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일정·형식(사이버+집합)은 공지에 따르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대상물 등급 먼저 확정(연면적·용도·설치 설비)
- 강습교육 일정 선정 → 시험 일정까지 역산
- 선임 30일 / 신고 14일 기한 캘린더에 등록
- 서류 보관: 자격증, 선임신고 확인서, 교육 수료증
- 실무교육 주기 자동 알림 설정(팀 캘린더 공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