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분류 중 가장 중요한 특급과 1급 기준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시험 대비 요령까지 확인해보세요. 1급 기준으로 만 기억하고 더 높으면 특급 낮으면 2.3급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분류 개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 위험과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 특급: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초고층·대규모 시설
- 1급: 대형 수용시설, 대형 병원, 대규모 지하공간 등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 2급/3급: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건축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급에 해당합니다.
-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 매우 큰 연면적 건축물
-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 대형 수용시설
- 수용인원 5,000명 이상 공연장, 체육관, 판매시설 등
- 국가적 중요 시설
- 화재 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 (원자력 발전소, 초대형 화학 플랜트 등)
특급은 말 그대로 **“국가적 차원의 화재안전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특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1급입니다.
- 대형 수용시설
- 수용인원 1,000명 이상 (특급은 5,000명 이상)
-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특급은 50층·200m 이상)
- 대형 병원·요양시설
- 병상 수 500개 이상 병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대형 지하 시설
-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상가, 지하도 연계 건축물
특급과 1급 구분 요령
- 숫자를 크게 외우면 특급, 조금 낮으면 1급
- 1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더 크면 특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시:
- 40층 건축물 → 1급
- 55층 건축물 → 특급
- 병상 600개 병원 → 1급
- 수용인원 6,000명 체육관 → 특급
시험 대비 핵심 포인트
- 특급과 1급의 경계 숫자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 층수: 30층(1급) / 50층(특급)
- 높이: 120m(1급) / 200m(특급)
- 수용인원: 1,000명(1급) / 5,000명(특급)
- 병원: 500병상(1급), 특급은 해당 없음(다른 기준 적용)
- 시험문제는 주로 **“이 시설은 1급인가, 특급인가?”**를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실무 적용 팁
- 건축물 설계나 시설 운영 시, 특급·1급 여부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선임 등급(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이 정해집니다.
- 특급 시설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반드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자격이 부족할 경우, 소방청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지만 특급과 1급만 제대로 이해하면 실무와 시험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50층·200m·5,000명·20만㎡” → 특급,
“30층·120m·1,000명·500병상·15,000㎡” → 1급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문제와 실무 판정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련 문제
퀴즈 박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연습문제 (특급·1급 중심)
각 문항의 정답을 고른 뒤 아래의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점수와 해설이 즉시 표시됩니다.
기준 암기 포인트: 특급(50층·200m·5,000명·연면적 20만㎡), 1급(30층·120m·1,000명·병상 500개·지하상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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