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실무나 시험에서 “소방법상 대수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대수선 그 자체의 정의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있습니다. 즉, 먼저 건축법상 대수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건축 인·허가 절차와 **소방 절차(건축허가 동의, 소방공사 착공신고 등)**가 뒤따른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1)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핵심 암기 리스트)
다음 항목에 해당하고,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대수선입니다. 시험에서는 번호·수량 기준을 자주 묻습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기둥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
- 보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
- 지붕틀(한옥은 서까래 제외) 증설·해체 또는 세 개 이상 수선·변경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삭제 조항 존재: 현행 번호상 공란)
- 다가구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외벽 마감재의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법제처
실무 팁
- “세 개 이상” 기준은 기둥·보·지붕틀에만 적용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라도 방화구획, 계단, 경계벽, 외벽 마감재를 건드리면 대수선일 수 있습니다.
2) 대수선의 허가 vs 신고(현장 판단 기준)
- 원칙 요약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통상 건축신고 범주.
- 위 기준을 초과하면 대부분 건축허가 대상.
- 주의
- 지역 조례·개별 법령 특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화재, 특정 용도지역 등).
- 구조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동일 규모라도 허가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행정기관 협의를 권장합니다.
3) 소방법상 연동되는 절차(시험·실무 체크리스트)
대수선에 해당하면 소방법 체계에서 다음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 등의 소방 동의
-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허가(또는 허가로 보는 신고)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입니다.
- 대표적으로 일반 건축물 400㎡ 이상, 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시설 200㎡ 이상 등 용도별·규모별 기준이 있으니 설계 초기부터 동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범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됩니다. 법제처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 대수선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법정 소방시설을 신설·증설·주요 변경하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 경미한 인테리어라도 감지기 이설, 수신반 교체, 스프링클러 헤드 증설 등은 착공신고·완공검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당 시)
- 공사 규모가 크거나 지하층·고층 조건을 충족하면 시공자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형 현장은 일정 주기 교육·점검·임시소방시설 구비가 필수입니다.
4) 자주 틀리는 포인트(오답 패턴 정리)
- 내력벽이 아니면 대수선 아님?
방화구획용 벽·바닥·계단은 내력 여부와 무관하게 대수선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도장만인데?
마감재 30㎡ 이상 교체면 대수선입니다. 단순 도장이라도 마감재 교체가 수반되면 주의. - 소방 동의 대상이 아니면 소방설치도 면제?
동의 대상 여부와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별개입니다. 건축 규모·층수·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5)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우리 공사가 위 대수선 8항목(삭제 조항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연면적·층수로 신고/허가 1차 판별(200㎡·3층 기준)
- 소방 동의 대상 여부 사전 문의(설계 초기)
- 소방시설 신설·증설·주요 변경 발생 시 착공신고·완공검사 일정 반영
- 대형 공사면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시소방시설 확보
- 도면·구조내역·마감재 성능서류(난연·준불연·불연)를 공사 전 준비
6) 대수선 관련 예상 문제
각 문항은 단일 정답입니다. 채점하기를 누르면 문항별 정답과 해설이 표시되고, 마지막에 총점이 나옵니다.
1.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③ 외벽 마감재 35㎡ 교체. 해설: 외벽 마감재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또는 증설·해체 시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①은 30㎡ 미만, ②는 ‘세 개 이상’ 기준 미달, ④는 마감 교체가 아닌 단순 도배입니다.
2. ‘세 개 이상’ 수선·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주요 구조부의 올바른 조합은?
정답: ① 기둥·보·지붕틀. 해설: ‘세 개 이상’ 기준은 기둥·보·지붕틀에 한정됩니다. 내력벽은 면적 기준(30㎡), 외벽 마감재는 벽면적 30㎡ 기준, 방화구획·계단·경계벽은 수선·변경 자체가 대수선 판단 포인트입니다.
3. 연면적 180㎡·2층 건물에서 외벽 마감재 40㎡를 교체하려 한다. 필요한 인허가 절차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건축신고. 해설: 대수선이라도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은 통상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신설·증설·주요 변경이 수반되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내력벽이 아닌 방화구획용 벽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 여부는?
정답: ① 대수선 해당. 해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은 내력 여부와 무관하게 증설·해체·수선·변경 시 대수선입니다. 피난·방화 성능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5. 연면적 650㎡·5층 건물에서 보 3개를 교체하고 일부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설한다. 올바른 조합은?
정답: ① 건축허가 + 소방 동의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해설: 보는 ‘세 개 이상’ 수선으로 대수선이며, 200㎡·3층 기준을 초과하므로 허가 대상이고 소방 동의 범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프링클러 이설은 착공신고 검토 대상입니다.
6. 외벽 마감재 교체 면적이 28㎡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외벽 마감재는 벽면적 30㎡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다른 대수선 항목(예: 방화구획, 계단 등)에 해당하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7. 다세대주택에서 세대간 경계벽 1면을 철거 후 동일 위치에 재시공하는 경우, 대수선 판단은?
정답: ① 대수선 해당. 해설: 다가구 가구간 경계벽·다세대 세대간 경계벽은 증설·해체·수선·변경 시 대수선입니다. 면적·내력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