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막상 이야기만 나오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프리랜서와 직장인은 세금 내는 방식이 왜 다른 걸까?”라는 질문은 누구나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매년 뉴스에서 “유재석, 수십억 원 세금 납부” 같은 기사가 나오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금추계방식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일반인의 사례와 함께 방송인 유재석 씨의 세금 납부 방식을 비교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세금추계방식이란 무엇일까?
추계(推計)는 ‘밀어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금추계방식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제 소득·지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할 때, 업종별 평균치나 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원칙: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 매출과 비용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장부가 없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1) 기준경비율
매출에서 인건비·재료비 등 주요 비용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본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2) 단순경비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즉, 장부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국세청이 평균값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로 추계과세입니다. 하지만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인의 세금 납부 방식
일반인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는 직장인(근로소득자), **자영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나뉩니다.
(1) 직장인
- 회사가 매달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합니다.
- 장부 작성이나 추계과세와는 무관합니다.
(2) 자영업자
- 카페,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출과 비용을 장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 장부를 잘 작성했다면 실제 지출(재료비,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모두 반영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장부가 없다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3) 프리랜서
- 디자이너, 강사, 작가, 유튜버 등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 이들도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장부가 없다면 추계과세로 과세됩니다.
3. 사례별 이해하기: 추계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추계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카페 사장님
- 연 매출: 1억 원
- 실제 비용: 원두, 우유, 임대료, 아르바이트 급여 등 6천만 원
- 순소득: 4천만 원
???? 장부를 작성했다면 4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장부가 없다면 국세청은 업종 평균 경비율(예: 50%)을 적용해 순소득을 5천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카페 사장님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학원 강사
- 연 매출: 8천만 원
- 실제 비용: 교재 인쇄비, 교실 임대료, 조교 인건비 4천만 원
- 순소득: 4천만 원
???? 장부 신고 시 4천만 원 과세
????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40%) 적용 → 소득 4천800만 원 과세
즉, 추계방식은 실제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프리랜서 디자이너
- 연 매출: 5천만 원
- 실제 비용: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료, 스튜디오 대여비 등 2천만 원
- 순소득: 3천만 원
???? 장부 신고 시 3천만 원 과세
???? 단순경비율(60%) 적용 시 필요경비 3천만 원 인정 → 소득 2천만 원 과세
이 경우는 오히려 추계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포기하면 다른 세제 혜택(세액공제 등)을 놓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4. 유재석 세금 납부 방식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방송인 유재석 씨의 세금 납부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사업자
유재석 씨는 방송국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출연료를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기장방식 신고
- 유재석 씨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추계과세가 아니라 기장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세무사가 매니저 급여, 차량 유지비, 스타일리스트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실제 비용을 모두 반영합니다.
- 따라서 수입에서 실제 비용을 뺀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3) 누진세율 적용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 유재석 씨처럼 연 수입이 수십억 원인 경우, 대부분 **최고세율 45%**를 적용받습니다.
- 즉, 벌어들인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일반인과 유재석의 차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인: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소규모 자영업자: 장부 없으면 추계과세 적용
- 프리랜서(소득 중소규모): 장부 없으면 추계, 있으면 기장
- 유재석(초고소득자): 반드시 기장방식 신고, 세무사 관리, 최고 누진세율 적용
즉, 유재석 씨는 추계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가장 꼼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우리가 배울 점
- 장부를 작성하자
- 카페 사장,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과세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증빙을 챙기자
-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무 관리가 중요하다
-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세금추계방식은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평균치 과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방송인인 유재석 씨는 기장방식으로, 실제 비용까지 꼼꼼히 반영해 세금을 신고하며, 최고세율 45%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장부와 증빙을 잘 챙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