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이란 창문이 없거나 구조활동이 불가능한 층을 말합니다. 창 크기 50cm 이상, 면적 1㎡ 이상, 바닥에서 1.2m 이하, 장애물 없음, 쉽게 열릴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무창층이란?
‘무창층(無窓層)’은 말 그대로 창문이 없거나, 창문이 있어도 구조나 피난에 사용할 수 없는 층을 말합니다.
즉, 화재 발생 시 사람이 밖으로 피난하거나 소방대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창·출입구가 부족한 층을 의미하죠.
이 때문에 무창층은 일반층보다 훨씬 더 화재 위험이 높고 연기 배출이 어렵습니다.

무창층의 판정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유창층’, 하나라도 불충족 시 **‘무창층’**으로 봅니다.
- 창의 크기
- 가로 또는 세로가 각각 50cm 이상
- 면적이 1㎡ 이상
- 위치
- 창의 아래쪽이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하
- 도로 접근성
- 해당 창이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 가능한 빈터에 면할 것
- 방해물 여부
- 창문 안팎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개폐 용이성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해당 층은 무창층으로 분류됩니다.
무창층 소방시설 설치 기준
무창층은 화재 시 연기와 열의 배출이 어렵고 피난이 늦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설치 기준 | 설치 목적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모든 무창층 필수 | 조기 화재 감지 및 경보 |
| 스프링클러설비 | 바닥면적 1,000㎡ 이상 또는 숙박·판매시설 등 | 자동 소화 및 연소 확산 방지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소규모 무창층 또는 특정용도 | 보조 소화설비 |
| 비상조명등 | 피난 통로 확보용 | 정전 시 시야 확보 |
| 자동화재속보설비 |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 화재 발생 시 자동 신고 |
| 피난유도등·유도표지 | 모든 피난 통로 | 피난 방향 유도 |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무창층은 연기 배출이 어렵다”, “피난·구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1.2m 이하’, ‘1㎡ 이상’, ‘50cm 이상’ 수치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 창이 있어도 방범창, 고정유리, 광고물이 있으면 무창층으로 봅니다.
무창층 예시
- 지하층 중 창문이 없거나 환기창이 작은 사무실
- 건물 외벽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는 상가
- 창은 있지만 주차장과 바로 맞닿지 않아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