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종류, 제외기준,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는 업종의 종류, 면적, 영업 형태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는 **‘누가 이용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가’와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법적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 대통령령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세부 업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도 관련 기준이 함께 다뤄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종류
아래 표는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표적인 분류입니다.
| 구분 | 업종 예시 | 비고 |
|---|---|---|
| 1. 유흥주점업 |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 소방시설 강화 대상 |
| 2. 노래연습장업 | 코인노래방, 일반 노래방 등 | 방음시설로 대피 어려움 |
| 3. 영화상영관 | 멀티플렉스, 단관극장 등 | 밀폐·암전 구조 |
| 4. 고시원 | 독립 칸막이 형태 숙박형 고시원 |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
| 5. 산후조리원 | 산모 및 신생아 시설 | 취약자 밀집시설 |
| 6. 학원 | 300㎡ 이상 또는 100인 이상 학원 | 피난경로 확보 중요 |
| 7. 병원 및 요양병원 | 입원실 있는 병원·요양시설 | 이동 불편자 다수 |
| 8. PC방 | 밀폐형 구조, 가연성 인테리어 多 | 청소년 이용 빈번 |
| 9. 만화카페·스크린골프장 | 최근 추가된 신유형 업종 | 밀폐형 구조로 분류 |
| 10. 찜질방 및 숙박업소 | 사우나, 모텔, 게스트하우스 | 야간화재 시 대피 어려움 |
| 11. 음식점 | 100㎡ 이상 일반음식점 | 주방 화재 위험 높음 |
| 12.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볼링장 등 | 지하층 설치 시 위험 증가 |
이 외에도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학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사격장, 만화카페 등이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카페(예: 방탈출카페, VR카페) 등도 실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의무
- 영업주는 종업원에게 연 1회 이상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 의무
- 비상구 확보, 소화기 비치, 비상조명 유지 등 필수.
- 영업 전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의무
-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영업 가능.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란?
영업자가 건축물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적합 확인서입니다.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완비신고 → 현장 확인 → 적합 시 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관할 지자체의 영업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지정 제외 업소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슷한 업종이라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미만인 음식점
- 층수가 1층이며, 피난이 용이한 구조의 업소
- 전면 개방형의 옥외형 시설(예: 오픈카페)
- 일정 기준 이하의 이용자 수만 수용하는 시설
즉, 면적·구조·이용객 규모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리 요약
- 법적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핵심 기준: 불특정 다수 이용 + 피난 곤란 구조 +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
- 대표 업종: 노래방, PC방, 고시원, 유흥주점, 학원, 찜질방, 병원 등
- 의무사항: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보험 가입, 소방교육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