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과 증축 차이 쉽게 정리|재축·신축·이전·리모델링까지 한눈에

개축과 증축의 차이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재축·신축·이전·리모델링까지 그림으로 비교하며, 소방안전관리 시험 대비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개축과재축의 차이점-건축행위-신축-증축-썸네일


건축행위, 왜 헷갈릴까?

소방안전관리 시험이나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개축과 증축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둘 다 건물을 다시 짓거나 늘린다는 의미지만, 법에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1. 신축(新築)

가장 단순합니다.

  • 아예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것입니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도 신축에 해당합니다.

즉, 빈 땅이나 철거 후 땅에 건물이 들어서면 ‘신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증축(增築)

넓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 기존 건물에 면적·연면적·층수·높이 중 하나라도 늘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 단층 건물에 2층을 올린다 → 증축
  • 예: 옆으로 방을 하나 더 붙인다 → 증축

“뭔가 더해진다 = 증축”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3. 개축(改築)

개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 기존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것인데,
  • 조건은 기존과 같은 규모 이내여야 합니다.
  • 특히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가지 이상)를 해체하는 경우 개축으로 봅니다.

→ 즉, “크기는 그대로, 뼈대는 새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4. 재축(再築)

재축은 말 그대로 “다시 짓는 것”인데,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멸실된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 마찬가지로 종전과 같은 규모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의적으로 허문 건물은 개축, 재해로 없어진 건물은 재축입니다.


5. 이전(移轉)

  • 건물을 헐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입니다.
  •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때문에 주로 전통 건물, 목조 건축물 등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6. 리모델링(리노베이션)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 용어입니다.

  • 기존 건물의 외관, 내부 구조, 설비 등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 법적으로는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그림

아래 그림은 개축, 증축, 재축, 신축, 이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건축행위-개축-증축-신축-재축-이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그림-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핵심 정리 포인트

  • 증축: 기존 건물에 무언가 “더해진다.”
  • 개축: 기존 건물 “같은 크기, 새로 짓기.”
  • 재축: 재해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기.
  • 신축: 빈 땅에 새로 짓기.
  • 이전: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시험 대비 꿀팁

  • 문제에서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 증축
  •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는 조건이 나오면 → 개축 또는 재축
  • “재해로 멸실”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 재축


참고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령 해설


자가체크 퀴즈 : 개축과 재축 구분하기

  1. 화재로 건물이 전부 소실되어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짓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신축
    개축
    재축
    증축

  2. 기존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 등)를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짓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개축
    재축
    신축
    이전

  3. 건축물의 전부를 자의로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층수, 높이, 면적 이내로 새로 짓는 행위는?
    개축
    재축
    증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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